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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 일자 법무부 수정안 제시

장시간 조사 금지→조사 제한, 수사 개시 때 고검장 보고 삭제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7 20:36: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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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조항 변경해 재입법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졸속 개혁안’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중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해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수사절차에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 의무에 관한 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인권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검찰총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등 설익은 규정이라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수정안에는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검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정안은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별건수사’란 용어도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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