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결론 짓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