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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추가 금품수수’ 포착

혐의 확인 땐 구속영장 재청구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8 19:25:4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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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주식 매입자금 일부
- 조국, 靑 인근 ATM 통해 송금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의혹 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검찰은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을 거론하며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조 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학교법인 상대 위장 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조 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조만간 재청구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채용 비리 및 위장 소송 의혹과 별개로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에 관해 일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송금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교수가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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