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뇌물수수·공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사회·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 인사의 친·인척, 지인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을 부정채용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