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싱 범행 전에 압수 참작”
유령회사를 세우고 법인 통장을 대거 발급받은 뒤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지난 5월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2개월 동안 유령회사 5개를 설립한 뒤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총 30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법인 명의 대포통장 30개와 그에 딸린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메모리 장치 등을 퀵서비스로 넘기고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막으려고 최근 개인 통장을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법인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고 개설된 30개의 통장은 범행 전에 모두 압수된 점, 범죄수익금 5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