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동물 학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정 씨는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죽였다고 진술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손을 들어 “경의선책거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 나간다”며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