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평소 별다른 증거도 없이 아내 B(66) 씨가 형부 C 씨와 외도한다고 의심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모친상을 치르던 중 집으로 귀가한 뒤 술을 마시며 또 B씨에게 외도를 추궁했다.
다음 날 새벽 1시30분께 B 씨가 A 씨에게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왔으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자 A 씨는 둔기로 B 씨를 때렸다.
이에 B 씨가 “죽여라”고 말하자 A 씨는 마구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평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과 손목에 방어흔이 나타난 점, A 씨가 사용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맞으면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