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상인 “재고 팔았다” 주장
- 북구, 협약 위반에 경고 조치
- 상인회 소집 대응책 마련 분주
지난 7월 전격 폐쇄된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에서 개고기를 팔던 상인이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돼 파문이 인다. 시장 폐쇄 이후 개고기 판매 행위가 사라졌다고 공언하던 부산시와 북구는 당혹감에 휩싸인 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는 구포가축시장 내 개고기 판매 행위를 촬영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에게서 해당 영상을 입수해 판매상에게 1차 경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촬영된 이 영상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개고기를 구매했다. 구는 제보를 받고 즉각 조사를 벌여 개고기를 판 상인을 확인했다.
이 상인은 “시장 폐쇄 전 가지고 있던 개고기의 재고를 팔았을 뿐 시장에서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 유통업체로부터 받아 판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판매된 개고기가 재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축시장은 지난 7월 1일 폐쇄 협약식이 진행된 뒤 같은 달 12일부터 영업이 끝났다. 시와 구는 점포를 폐쇄한 상인에게 매달 313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내년 12월 들어설 신규 상가를 20년간 사용할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가축시장 폐쇄 이후에도 암암리에 개고기가 판매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번에 실제 판매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오거돈 시장과 정명희 북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당시 폐쇄 협약식은 전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도 소개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시와 구도 단체장의 치적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시와 구는 이번 사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구는 적발된 상인이 추가로 개고기를 팔면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자금과 신규 상가 입점권을 모조리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날 오후 가축시장 상인 전원을 청사로 불러 개, 고양이 도축 및 판매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와 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가축시장 상인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