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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지원 “옷을 줄게”vs“돈을 다오”

부산교육청, 최저가 입찰제 이용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51:0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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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업체 선정해 현물로 지급
- 지원비·교복비 차액 발생할 경우
- 학교 측 학습지원비로 자체 사용
-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올해부터 시작된 부산시교육청의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이 지역 교육 현장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복업체가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74억 원을 들여 173개 학교, 7만6000여 명의 중학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학생 1인당 동복, 하복 등을 포함해 30만5400원 이내 가격으로 교복이 현물로 지원된다. 이러한 현물 지원의 근거는 지난해 제정된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있다. 조례는 지원금을 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학교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복업체는 ‘교복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학교별로 1, 2차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가 1차로 업체별 교복의 품질을 검사하고, 통과 업체가 2차로 교복 가격을 제시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교육청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같은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 교복업체는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최저가 입찰제로 교복업체가 선정되면서 현물 지원 가격인 30만5400원보다 입찰가가 낮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다. 실제 올해 부산에서 60개 중학교의 교복 가격이 지원 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A(여·46) 씨는 “교육청의 지원 가격보다 교복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관계자도 “남는 차액을 학교가 집행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남는 교복 구매 비용을 학부모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학사모는 조만간 시교육청 앞에서 교복 비용의 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업체들도 저품질의 교복이 지급될 것을 우려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품질을 평가해도 결국은 최저가 입찰제로 업체가 선정돼 국내도 아닌 국외 업체가 선정되기도 한다”며 “현물 지원 방식은 교복의 품질 저하와 함께 지역 교복업체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물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목적과 다르게 쓰일 수 있다. 교복의 경우 학부모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 제대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생한 차익은 학교나 교직원이 아닌 학생의 학습지원비로 사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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