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등 유튜버 3인 변호사
- “성추행 의혹 제대로 소명 못해”
- 오 시장 측 “관심 끌려는 의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버 3명과 유튜브 영상 제작사에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7일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 유튜버 3명을 상대로 “앞으로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말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강 변호사 등 3명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지난 지방선거 때 오 시장 선거 캠프가 불법 선거 자금 5억 원을 수수했고,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강 변호사 등의 변호인은 “유튜브 내용은 모두 공적 관심사라 국민의 알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 입증은 스스로 해야 하는데 오 시장이 영상이 제기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백보 양보해 삭제하더라도 1시간짜리 영상에서 5분 밖에 안 되는 해당 내용만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유튜브 방송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한 채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 의혹을 확산하고 있다. 뭔가 터뜨릴 것 같은 모양을 취한 뒤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적 제재를 피해가려고 한다. 유튜브 방송 특성상 허위사실 언급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오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고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