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난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난소나이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건보 적용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난소나이 검사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8만~10만 원인 난소나이 검사비는 1만5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난소나이 검사를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전달했다.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부산지역 75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 중 중위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난소나이 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 난소나이 검사비가 건보에 적용돼 시의 바우처 사업은 종료된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