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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 고사장 반입안돼…방석·귀마개도 감독관 허락 받아야

수능 D-2 체크할 사항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9-11-11 18:49:1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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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 깜빡하고 시험장 갔다면
- 사진 지참한 경우 재발급 가능

- 샤프는 공식 지급품만 사용가능

- 시험 중에 갑자기 몸 아프면
- 보건실로 옮겨 치를 수 있어

- 한국사·탐구영역 치르는 4교시
- 부정행위 처리자 유난히 많아
- 방법 미리 숙지해서 실수 없애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에게는 그야말로 ‘결전의 날’이다. 학생들이 12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인 만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많고, 당국도 깐깐하게 관리한다. 규정을 제대로 몰라 허둥대다가 아까운 시간을 보내거나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을 끝까지 못 치르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한다. 현장에서 당황해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능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11일 부산시 한 학교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송돼 하역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새벽 시내 59개 고사장으로 배부된다. 부산에서는 지난해보다 3072명 줄어든 3만901명이 응시한다. 전국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만6190명 감소한 54만8734명이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수능 전날 필수 체크

수능 하루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시행된다. 예비소집에서는 수험생에겐 필수품인 수험표가 배부되고, 시험 관련 안내를 듣는다. 시험을 치르는 교실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예비소집 장소와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적힌 ‘수험표 교부장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수험표를 받으면 반드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내가 선택한 내용과 같은 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시험을 칠 시험실을 둘러봐야 한다. 올해는 시험실이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이나 건물 출입구에 붙은 시험실 배치도를 봐야 한다.

시험실 확인을 끝낸 다음 잠시 고사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건물 외관이나 정·후문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수능 당일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고사장에서 돌아갈 땐 집과 고사장 간 교통편, 소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수능 날 고사장을 착각하거나 지각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험장에 메고 갈 가방에 필수품을 챙기고 반입 금지 품목을 넣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자. 수험생 필수품은 수험표와 신분증이다. 혹시라도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고 시험장에 갔다면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응시원서에 붙은 것과 같은 사진 1장이 필요하므로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두자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아날로그 시계,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 테이프다. 샤프는 특히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지급하는 일명 ‘수능 샤프’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예보가 있어 담요, 방석 등을 지참하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개인 물품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야 한다. 특히 수험용 귀마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적 있어 감독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계는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당연히 금지. LED나 LCD 화면이 있는 전자시계도 안 된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지난해부터 반입이 금지됐다. 실수로 가져온 반입금지 품목이 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면 된다. 이런 반입금지 품목은 시험 중이 아니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 수학영역 미선택 자가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중 전자사전을 사용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도 있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SNS를 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 부정행위로 사후 처리된 예도 있었다.

■‘악명 높은 4교시’ 응시법 숙지

매년 많은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된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총 293건 적발됐는데, 그중 절반이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불상사를 만들지 않으려면 4교시 응시방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4교시에는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 시험을 차례로 치른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성적표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이 끝나면 탐구영역 1, 2 선택과목 시험이 차례로 진행된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에 뒤집어 놓고 정숙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한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일체의 시험 준비를 할 수 없고,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수험표에 제1 선택 한국지리, 제2 선택 법과 정치로 표기돼 있는데,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에 법과 정치를 풀면 절대로 안 된다. 제1 선택 시험 시간에 제2 선택 시험지를 보는 경우,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1 선택 과목을 풀 땐 제2 선택 문제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택 과목 시간에는 반드시 해당 과목만 풀어야 하며,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부정행위 중에는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한국사 영역, 제1 선택 과목 답안을 표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황하지 말자!’ 시험 시뮬레이션

수능에서는 매 교시 예비량 준비령 본령 종료령이 울린다.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 준비령이 울린 후 문제지를 받으면 해당 문제지 문형이 자신의 수험표에 적힌 문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1, 2, 3교시와 4교시 한국사 영역이 홀·짝 문형으로 나뉜다.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문제지 표지를 넘겨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실제로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하고 문제를 풀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이 따로 울리지 않고, 듣기평가 안내방송이 나오면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표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종료령이 울리면 문제지는 왼쪽, 답안지는 오른쪽에 두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두자. 수능 당일 시험실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만일 늦더라도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하고, 시험지를 배부하는 8시 35분까지는 책임자가 입실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험 시작 1시간 전에는 시험실에 들어가 환경에 적응하고 여유를 가지는 게 실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험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보건실로 이동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실을 옮기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시험 시간을 연장한다. 단 연장범위는 다음 과목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다.

지진이 발생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진동이 가벼우면 중단 없이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게 원칙이다. 진동이 느껴져도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면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시험이 재개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면 책상 아래로 대피한 이후 수험장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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