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찰 불전함 속 시줏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중국인 A(36) 씨에게 징역 1년 6월, B(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사찰을 돌며 불전함 속 시줏돈 약 240만 원을 훔쳤다. 또 작년 6월 모 사찰에서 바닥이 뚫린 가방을 불전함 위에 올려놓고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줏돈 100만 원 상당을 빼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모 사찰에서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불전함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100여 만원을 훔쳤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