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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법원 “상해 직접적인 증거 미흡, 임신부로서 도망 우려 없다”에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1-13 19:48: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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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 안 돼” 비난 여론 쏟아져

생후 닷새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앞서 알려진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부산지법은 13일 동래구 A 병원(지난 8일 폐업) 소속 B 간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간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간호사의 학대 행위가 담긴 CCTV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는 가운데 간호사가 구속되지 않자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현재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는(상해 발생) 본 사건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피의자로 인해 현재의 상태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자세히 전했다. B 간호사가 C 양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만, 그러한 학대 행위가 C 양의 머리 골절까지 이어졌다는 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B 간호사가)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직원인 간호사로서 증거를 인멸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C 양은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지만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B 간호사를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만30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이 사건을 접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확산된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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