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 “불법 공모 사실 아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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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