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습지 교사 이어…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첫 인정

동부지원 “업무 할당량 있고 회사 측 지휘·감독 받는다” 판단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20:00:5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업체가 낸 소송 원고 기각

- “기사들 사실상 개인사업자”
- 업체 측 1심 불복해 항소 예정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대리운전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14일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이하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의 판례를 인용하며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평일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0분까지 근무하며 하루 4개의 콜을 받아야 하고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은 새벽 2시30분까지 5개 콜을 받아야 하는 할당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장에서 콜을 받을 때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 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3000원, 1만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은 3500원, 3만 원 이상은 4000원의 사납금도 대리운전 운행 건별로 납부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노조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출근 시간도 따로 없고 일하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오지 않는다. 회사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12년 부산시에 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설립 신고증 교부를 거부했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고 2004년 대구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리운전산업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8명으로,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이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조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노조 최병로 위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의 회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 지정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전속성’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 두세 군데의 대리운전업체에 걸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