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습지 교사 이어…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첫 인정

동부지원 “업무 할당량 있고 회사 측 지휘·감독 받는다” 판단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1-14 20:00:5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업체가 낸 소송 원고 기각

- “기사들 사실상 개인사업자”
- 업체 측 1심 불복해 항소 예정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대리운전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는 분석이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14일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이하 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의 판례를 인용하며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평일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30분까지 근무하며 하루 4개의 콜을 받아야 하고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은 새벽 2시30분까지 5개 콜을 받아야 하는 할당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데 현장에서 콜을 받을 때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 비용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3000원, 1만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은 3500원, 3만 원 이상은 4000원의 사납금도 대리운전 운행 건별로 납부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노조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출근 시간도 따로 없고 일하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오지 않는다. 회사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12년 부산시에 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설립 신고증 교부를 거부했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시는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고 2004년 대구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리운전산업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8명으로,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이 4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조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노조 최병로 위원장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의 회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 지정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전속성’이 있어야 한다. 조합원이 두세 군데의 대리운전업체에 걸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4. 4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