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 공로 연수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이를 놓고 공무원 사이에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시가 최근 공로 연수제 신청을 마감한 결과 4~6급 공무원 7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자 1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직급별로는 4급은 대상자 2명 모두 신청했다. 그러나 5급은 7명 중 1명, 6급도 6명 중 4명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4급의 경우 지난 7월 2명이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4급도 대상자 4명 중 절반인 2명만 공로 연수 신청을 한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공로 연수제를 시행 중인 도내 시·군 대다수는 대상자 거의가 공로 연수를 신청하는 것과 대비된다. 창원과 김해, 통영, 거제시의 경우 올 상반기 5급 이상 대상자 모두가 공로 연수를 신청했다.
양산시 신청자가 적은 것과 관련해 시행 첫해라 제도가 낯선 탓도 있지만 김일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자 해당 공무원들이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놓은 4~6급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무원 신분과 처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공로 연수를 신청하면 승진요인이 생겨 지자체의 인사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양산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혹해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초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말이면 4급 교육자 1명이 복귀하고 한시기구인 양방항노화국도 폐지돼 4급 정원도 1명 축소된다. 이런 인사요인을 감안하면 공로 연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4, 5급 승진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산시청 공무원들은 공노조 홈페이지 등에 “공로 연수제 도입을 주장해놓고 막상 신청대상이 되니 발을 뺀다” “시장 재판 결과 눈치보기를 한다”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일부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진퇴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로 연수제는 퇴직 공무원의 조기 사회 적응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퇴출 수단으로 악용된다거나 노는데도 월급 주는 ‘악습’이라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시는 이번 신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공로연수제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사회2부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