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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가 2018년 9월 음주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사건 이후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해운대서 또다시 음주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옆에 서 있던 B(60)씨 등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95%상태였으며 서 있는 보행자 4명을 친 뒤 보호펜스를 들이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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