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시험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학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67)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동어시장 A 상무는 징역 1년6월, B 과장은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사 실무자인 C 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채용 비리로 합격하거나 승진한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면접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말고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동어시장 D 전 임원은 무죄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이 전 대표는 2013년 신입 공채 때 당시 총무과장인 A 씨와 인사 실무자인 B 씨에게 지시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이 전 대표는 또 2014~2016년 승진 시험과 신입 공채, 정규직 전환 시험 때도 A, B, C 씨에게 지시해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틀린 시험 답안을 정답 처리하거나 아예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수법으로 10여 명을 합격시켰다.
이 전 대표의 지시로 부정 채용되거나 승진 혹은 정규직이 된 직원은 20여 명에 달했다. 이 전 대표는 그 대가로 7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사 비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기대하는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