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 사고 잊었나…해운대서 대낮 음주차량에 4명 사상

60대 숙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 보행 신호 기다리던 행인들 덮쳐, 1명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 부상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1-17 23:02: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1년 전과 같은 사고에 시민 추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주말 대낮에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6일 오전 11시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잠을 청하지 못한 A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음주 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한 A 씨는 전날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였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숙취 상태에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한 지 9시간이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가 나올 수 있는지, 그만큼 숙취 운전도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가해자는 술이 잘 깨지 않는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1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알아봐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17일 오후 구속됐다.

피해자 B 씨는 다음 주 초등학교 동창과 생애 첫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감기 기운을 느껴 미리 약을 사려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유족은 “윤창호법 제정 후 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부족하다. 음주 사망사고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차량 밑에 고인이 깔렸을 때 시민이 힘을 모아 차를 들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다고 들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씨가 사고를 당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이 꽃과 추모글을 놓아 피해자를 애도했다.

윤 씨가 숨진 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 1·2’가 시행되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형량이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처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숙취 운전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8. 8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9. 9[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7. 7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6. 6[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다방천 보행로부터 사송IC까지…주민 제안으로 숙원사업 물꼬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