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 사고 잊었나…해운대서 대낮 음주차량에 4명 사상

60대 숙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 보행 신호 기다리던 행인들 덮쳐, 1명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 부상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1-17 23:02: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1년 전과 같은 사고에 시민 추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주말 대낮에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6일 오전 11시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잠을 청하지 못한 A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음주 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한 A 씨는 전날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였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숙취 상태에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한 지 9시간이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가 나올 수 있는지, 그만큼 숙취 운전도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가해자는 술이 잘 깨지 않는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1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알아봐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17일 오후 구속됐다.

피해자 B 씨는 다음 주 초등학교 동창과 생애 첫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감기 기운을 느껴 미리 약을 사려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유족은 “윤창호법 제정 후 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부족하다. 음주 사망사고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차량 밑에 고인이 깔렸을 때 시민이 힘을 모아 차를 들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다고 들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씨가 사고를 당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이 꽃과 추모글을 놓아 피해자를 애도했다.

윤 씨가 숨진 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 1·2’가 시행되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형량이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처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숙취 운전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3. 3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4. 4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5. 5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6. 6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7. 7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8. 8“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3. 3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6. 6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7. 7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3. 3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3. 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4. 4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5. 5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8. 8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9. 9“창원시민 필요한 사업 100개 추진할 것”
  10. 10단일 고분자반도체 3진 논리 소자 개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