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 사고 잊었나…해운대서 대낮 음주차량에 4명 사상

60대 숙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 보행 신호 기다리던 행인들 덮쳐, 1명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 부상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11-17 23:02: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1년 전과 같은 사고에 시민 추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주말 대낮에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6일 오전 11시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잠을 청하지 못한 A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 음주 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한 A 씨는 전날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였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숙취 상태에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한 지 9시간이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가 나올 수 있는지, 그만큼 숙취 운전도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가해자는 술이 잘 깨지 않는 체질이었던 것 같은데, 1차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알아봐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17일 오후 구속됐다.

피해자 B 씨는 다음 주 초등학교 동창과 생애 첫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감기 기운을 느껴 미리 약을 사려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유족은 “윤창호법 제정 후 법이 강화됐지만 아직 부족하다. 음주 사망사고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차량 밑에 고인이 깔렸을 때 시민이 힘을 모아 차를 들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다고 들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씨가 사고를 당한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시민이 꽃과 추모글을 놓아 피해자를 애도했다.

윤 씨가 숨진 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 1·2’가 시행되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형량이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처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운전을 피해야 한다”며 “숙취 운전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4. 4‘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5. 5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6. 6[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3. 3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