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조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조모 씨와 지인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 직원 조 씨는 “지위나 업무를 볼 때 사전에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함에도 법정에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권 씨도 “사업 기획단계부터 건축주, 투자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십억 원을 대가로 챙겼다”고 말했다.
조 씨는 피해자 414명에게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75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조 씨는 또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175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8억 원가량을 챙기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87억 원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