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과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 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4548정 등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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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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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좋은 약도 잘 써야 약이 된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