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부산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경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상담 신고를 접수해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신체 접촉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의 수위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A 경감과 신고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뒤 A 경감을 다른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야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