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판은 10분간 휴정된 뒤 다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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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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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측은 검찰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조사 때 말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이 펜션에 끝까지 남아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씨가 사건 발생 직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로 찌른 부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순히 추측성 대답만 하고 있으며,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시신을 훼손한 이유를 묻자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너무 격양돼 있는 것 같다”며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최근 기소한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판단을 다음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병합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고 검토했다”면서도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심리로 인해 선고가 늦어져 유족들이 받게될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예정된 검찰의 구형도 미뤄졌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다.
고유정의 8차 공판(결심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이영실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