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故 김민식 군 부모들이 출연해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후 세 아이 아빠인 가수 하하와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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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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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6만 3104명을 기록했던 동의가 오후 5시 5분에는 12만 1037명에 동의를 얻었다. 반나절 만에 5만 8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 현재 이 청원은 계속 동의가 늘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故 김민식 군 아버지가 청원글을 게재했다.
게재된 글에는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며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오는 12우러 11일까지 진행되면 동의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챔임자가 답변한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영실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