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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숙취운전 사고 가해자, 중형 피하기 어렵다”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예정…법조계 “사상자 많아 실형 예상”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4: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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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씨 가해자 징역 6년형
- 부친 “처벌 약하면 이름 빼라”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 제고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고강도의 형사처벌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해운대구 좌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 씨를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고가 났던 날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셨다.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좌회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 담장과 피해자,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말뚝) 등을 차례대로 덮쳤다. A 씨는 당시 왜 좌회전을 했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소 전 단계지만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사고여서 이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만큼 8년에서 10년가량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없으면 3회까지는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적발 때 실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최소 두 번째 적발될 때부터 실형이 선고된 일도 있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윤창호 씨 아버지인 기현(55) 씨는 “국민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주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두 자릿수 이상의 형이 나와야 파급효과가 클 텐데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에서 윤창호라는 이름을 빼라고 할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법에 (아들) 이름만 더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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