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노조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반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반장 A(5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09년부터 항운노조 반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 가입, 조장·반장 승진자 추천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같은 지부의 지부장 B 씨와 공모해 2017년 11월 하순 조장으로 승진하고 싶어 하던 C 씨로부터 청탁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뒷돈’을 준 다음 달 조장으로 승진했다.
재판부는 “승진 거래로 항운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공고히 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B 지부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