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사무실 외부 이전 공문 보내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선행을 베푼 비영리 사단법인이 법적 근거 없이 관공서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다.
부산 연제구는 ‘연제이웃사랑회(이하 사랑회)’가 2005년부터 청사 내 3층 7.6㎡(2.3평)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랑회는 당시 구가 ‘굶는 사람 없는 연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금을 모으고자 창립됐다. 사랑회는 창립 이후 지난 9월까지 52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1억 원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연제구민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사랑회가 15년 동안 구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 같은 성과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의 각종 기관 및 단체 가운데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는 사랑회가 유일하다. 연제구의회 권성하 의원은 “선의의 목적을 위해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른 단체는 선의의 목적이 없어서 연제구청에 사무실이 없는 것이냐”며 “특정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간 써온 것은 분명한 특혜다”고 꼬집었다.
구는 논란이 커지자 최근 사무실을 비우라고 사랑회에 공문을 보냈다. 구 관계자는 “구청 내 사무공간이 부족해 사랑회에 외부 이전을 당부했다”며 “아울러 그동안 사랑회가 무상으로 구청사를 이용한 부분에는 변상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랑회 관계자는 “구에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해 내년 2월까지 이전하려고 한다”며 “다만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서운한 반응을 보였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