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교육부가 그 후속 작업으로 이러한 학교 유형을 법령에서 삭제한다.
교육부는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교육부가 지난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 만든 조직이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와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추진단은 이 가운데 자율고를 삭제하고, 같은 시행령 제90조에 ‘교육감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앤다. 일부 자율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도 삭제해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에 입법 예고한다. 해당 조항은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등을 거치면 내년 2월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