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지역 중견기업 창업주, 최대 계열사 주식 28% 아들 상대로 반환 청구訴

“내 치매 상태 이용해 빼 가”…아들 “정상적 증여” 주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끈다. 원고 측 은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아들이 주식을 가져갔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 측은 “아무 문제가없는 정상적인 증여였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중견기업의 창업주인 A 회장은 2017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최대 계열사 주식 28%(1000억 원 상당)를 아들인 B 대표에 모두 증여했으나 이듬해 4월 이에 대해 “준 적이 없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주식 증여 직후인 지난해 1월 “주식을 즉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A 회장의 딸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틈을 타 분할된 기업의 대표가 된 B 씨가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증여 직후 A 회장은 정작 이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혹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회장은 B 대표에 주식 원상회복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일부 주식이 처분되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됐다. 하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2주 뒤 갑자기 소가 취하됐다. 그로부터 10여 일 뒤에 A 회장은 “누군가 문서를 위조해 (나 대신)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경찰에 사문서 위조자를 수사해달라고 고소하면서 소송은 속개됐다.

이를 두고 피고 측은 “주식 증여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증여 시점에 원고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특별대리인이 원고 상태를 이용해 억지를 쓴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식을 넘긴 시점의 A 회장 정신건강 상태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치매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원고의 치매 상태를 검증한 서로 다른 대형병원의 전문의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1년 반가량을 끌어온 이번 소송은 다음 달 5일 공판을 이어간다.

한편 A 회장이 1970년대 창업한 이 중견기업은 주식 증여 전에 기업 분할이 완료됐다. 2017년 12월 최대 주주였던 A 회장이 1000억 원 상당의 최대 계열사 지분 전부를 아들 B 대표에게 증여했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이뤄졌다. 김미희 김영록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7. 7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6. 6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7. 7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8. 8[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9. 9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용우 “‘위장 5인 미만’ 쪼개기 관행 만연…제도 개편해야”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7. 7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