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행위(사진) 뒤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은 “부산 동래구 A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영이가 머리 골절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사건을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건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이 의료진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건복지부도 시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장은 “법 개정까지 갈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에 CCTV 설치를 강제하면 보건복지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의 조사 결과 이달 부산의 신생아실 29곳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9곳에 불과하다. 아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동래구 A 병원의 CCTV는 신생아실 내부가 아닌 신생아실 바깥 복도 쪽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기였다. 이 때문에 가해 간호사가 아영이와 다른 한 명의 신생아에게 가한 학대 행위가 CCTV에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고, 확대해야 보일 정도로 멀리서 찍혀있다.
한편, 부산 동래경찰서는 본청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끝낸 A 병원 CCTV의 한 달 치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