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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특가법 뇌물수수 피의자로 전환…서울동부지검, 고강도 조사 진행

  • 하송이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1-21 19:45: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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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환된 曺, 진술거부권 행사
- 조 전 장관 수사 2라운드 돌입
- 감찰무마 의혹 수사 최근 급물살
- 청와대 관계자 소환 임박 관측도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유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던 부산시는 그가 소환되자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유재수 부시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1일 오전 유 부시장을 특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액을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형량도 가중된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게 금융위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유 부시장이 이날 오전 소환되자 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 결과에 따라 오거돈 시장은 22일 사표를 수리한다. 유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오 시장은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로 수리를 미뤄왔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가 되고 이후 죄가 확정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유 부시장과 같은 별정직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재소환돼 9시간30분 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및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당사자인 유 부시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같은 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서로 보폭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은 올해 2월 접수됐지만 8개월 넘게 잠잠하던 수사가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유 부시장이 이날 소환되면서 사건의 본류인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된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해당 사안의 수사망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송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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