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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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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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항소를 21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인사 담당 A(6급)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인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특정 공무원 B 씨를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했다. 오 군수는 “인사 담당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 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초대 군수 시절부터 인사 부서에서 항상 의견을 물어와 의견을 피력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선 연임 중인 오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내지는 내년 1월 중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 파다하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박정민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