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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승진 인사 부당 개입 혐의

  • 박정민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1-21 19:16: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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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4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항소를 21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인사 담당 A(6급)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 승진 예정 인원이 16명인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특정 공무원 B 씨를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했다. 오 군수는 “인사 담당 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 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오 군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초대 군수 시절부터 인사 부서에서 항상 의견을 물어와 의견을 피력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선 연임 중인 오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음 달 내지는 내년 1월 중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 파다하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박정민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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