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에 각각 500만 원 약식명령
- 소동 비해 처벌 약하단 지적도
- 시의회, 재발 방지 법안 준비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베이스점프를 한 러시아인들(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등 보도)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내고 한국을 떠난다. 하지만 시민을 불안하게 한 이들의 소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러시아인 A(34) 씨와 B (37) 씨 사건과 관련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정식재판 없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심리해 재판하는데, 확정된 벌금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하다.
A 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500만 원을 검찰에 예치했다. 이들에게는 고층 빌딩 옥상에 건물주 허락 없이 들어간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됐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벌금을 중하게 매겼다”고 말했다. 아직 법원에서 벌금 규모를 확정하지 않아 조정될 수 있지만 관례에 비춰 벌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A 씨 등이 벌금을 예치하면서 이들에게 내려졌던 출국정지 처분은 해제됐다. A 씨는 23일, B 씨는 하루 앞선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9일에는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의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다음 날에는 오후 1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베이스점프를 하다 시민 제보와 언론 보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는 25일 시작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등 이들이 일으킨 소동의 후폭풍이 큰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대구 한 시민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실수로 도로에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영상을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다.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에는 베이스점프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이번 사태처럼 외부인이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부산시의회는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파트 건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물에도 이를 강제하고 옥상문 앞에 CCTV를 달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산시의회 김삼수(해운대3) 의원은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카드키로 입주민만 옥상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