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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활강 외국인, 경찰 조롱하듯 “엘시티서도 점프”

벌금 내고 부산 떠나자마자 옥상서 내려다본 사진 SNS 게재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1-25 19:24: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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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노동자로 위장해 잠입한 듯

- “미수 그쳤다”던 경찰도 당황
- 점프 여부는 추가 수사 불가능

부산 해운대구의 고층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 낙하산을 펼쳐 활강하는 베이스점프(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등 보도)를 한 러시아인들이 100층이 넘는 엘시티 건물 옥상에서도 베이스점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엘시티서는 점프를 즐기지 않았다고 줄곧 부인해온 이들이 엘시티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부산을 떠나자마자 공개했다.

   
러시아인 A 씨가 엘시티 옥상에서 베이스점프하기 직전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러시아인 A(34)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엘시티 101층 옥상(높이 413m)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는 “한국을 떠났다. 결국 이 게시물을 포스팅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인은 이곳에서 최고의 베이스점프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글도 남겼다. 엘시티 옥상에서 베이스점프를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부산에서 제일 처음 점프한 곳이 엘시티”라고 말했다. A 씨는 엘시티에서 뛰어내린 영상은 편집작업을 거친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은 베이스점프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들이 엘시티에서 실제 점프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엘시티 측은 사진 속 해운대 해변에 관광객이 없고 인근 광장에 시행사가 설치 중이던 크리스마스트리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이들이 지난 8일 오전 이곳을 방문해 베이스점프를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A 씨 등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지난 6일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7일과 8일에는 사전 조사를 한 뒤 지난 9일 오후 8시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40층 오피스텔 건물에, 다음 날 오후 1시30분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베이스점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후 벌금 500만 원을 예치하고 지난 22일과 23일 차례대로 한국을 떠났다.

엘시티 측은 아직 마감 공사가 한창인 만큼 이들이 작업하러 온 노동자로 위장해 잠입했을 것으로 본다. 작업을 위해 옥상 문도 열려 있었다. 다만 오전 시간대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취재진에 “계단을 이용해 101층 옥상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엘시티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뒤에는 옥상 문에 자동개폐장치 등 최첨단 보안 시설이 설치된다.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 낙하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던 경찰도 당황한 모습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서 A 씨 등이 엘시티 옥상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고 이 부분까지 합쳐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 이곳에서 베이스점프를 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추가로 수사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큰 소동을 벌여놓고 별다른 사과 없이 재미 삼아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 것에 시민은 공분한다. 해운대구 한 시민은 “베이스점프를 하다 바닷바람이나 빌딩풍이라도 불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 조롱하듯 자신의 범죄를 떠벌리는 것은 부산 경찰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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