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1)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5월 27일 밤 11시20분께 승합차를 운전해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를 지났다. A 씨는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초래됐지만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