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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피해자 머리·목 급소만 공격…미치지 않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 법정 열려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11-25 20:07:1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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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들, 심신미약 주장에 반박
- 안 “불이익 받았다” 고성 높여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사진)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은 그가 범행 때 심신미약 상태일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 6명 중 3명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했다. 피해자 측 한 증인은 “미친 사람이면 아무 데나 막 찌른다. 그런데 안인득은 (피해자들) 목, 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증인으로 나온 출동 경찰관은 “붙잡혔을 때 안인득은 정상인처럼 보였다. 안인득 같은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창원지검 류남경 검사는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모두진술 했다. 류 검사는 이어 “안인득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획범죄가 아니고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안인득을 변호했다.

안인득은 첫날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안인득은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할 때조차 큰 목소리로 불만스러운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27일까지 3일간 안인득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이종호 기자 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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