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찰을 무마한 ‘윗선’으로 확대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특감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이 앞으로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17년 8~10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첩보를 입수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을 두세 번 불러 조사한 뒤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당시 이인걸 반장에게 보고했다. 이 반장의 직속상관이 박 비서관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특감반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가 비위 의혹으로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고위직으로 영입한 배경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 4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주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결정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