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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간식 안주고 머리치고…3세 여아 학대 보육교사 실형

자신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유독 한 아이 모질게 괴롭혀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19-11-26 19:21:1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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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원생 4명도 피해 입어
- 법원, 이례적 징역 1년 선고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교사는 유독 한 아이에게만 모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가해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한다고 판시하면서 보육시설 내 아동 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으로 기소된 A(여·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2, 3세 아동 5명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A 씨는 5명의 아동 중 B(3) 양이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학대했다. A 씨는 낮잠 중이던 B 양을 깨우며 덮고 있던 이불을 손으로 잡아 당겨 B 양이 방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그는 또 B 양에게만 일부러 간식을 주지 않고, 밥을 늦게 먹으면 억지로 먹이거나 식판을 강제로 치워버리기도 했다. 다른 아동들은 순차적으로 안아주다가 B 양만 안아주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의 이불은 펴주면서 B 양의 이불만 펴주지 않아 B 양이 스스로 이불을 펴고 누운 적도 있었다. 바닥에 앉아 있는 B 양의 머리를 이불로 일부러 치고 가기도 했다.

A 씨는 또 C(2) 군이 음식물을 뱉자 다시 먹으라고 시켰고, C 군은 이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D(3) 양이 낮잠 시간 뒤 잠에서 덜 깨 식탁에 엎드려 있자 손으로 밀어 D 양이 옆으로 넘어지기도 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물론 CCTV 영상을 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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