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전원은 안인득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양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극형에 처한다 ”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안인득의 정신상태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거듭 주장했다. 안인득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끼어들어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