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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총선 때 재선거

대법,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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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13총선과 함께 중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당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 17억 원가량을 빠뜨리고 3억8700만 원이 전부인 것처럼 재산을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필적고의에 의해 잘못 신고된 재산 가액을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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