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34억5000만 원 전체가 모두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2억 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