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3) 전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500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위원장이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전환배치’라는 형태로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취업장사’ 폐단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예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을 중개한 것과 관련한 배임수재 3건 혐의 가운데 2008년 건은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했다. 또 2012년과 2014년 두 건은 피고인이 중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항운노조 비리에 연루된 국가인권위원회 이모(55) 팀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역 인권운동가 출신인 이 팀장은 2012년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편의를 알선해준 대가로 3000만 원, 항운노조 조합원의 승진을 청탁해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을 받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