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소 사무장에는 실형 선고
사채업자와 짜고 자격이 없는 대부업체의 법인 등록을 대행한 법무사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각각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상법 위반 혐의로 법무사 A(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5년 12월 A 씨는 사채업자 B 씨와 공모해 자본금 없이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던 C, D 씨의 법인 설립 업무를 대행했다. A 씨는 B 씨가 C, D가 설립하려는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씨의 1000만 원 잔고증명서와 B 씨가 발기인으로 들어간 정관, 발기인 의사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16년 2월까지 6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E(46) 씨와 F(52) 씨도 대부업체 법인 설립과 관계없는 사람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법인설립 신청을 대행했다. 동종 범행을 68회 반복한 E 씨는 징역 1년6월, 11회 행한 F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