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공직자윤리법 저촉돼”
부산시의 보조금이 시의원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다. 사하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은 “지역 A마을 주민협의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양조장 사업을 위해 빌린 건물이 김재영 부산시의원의 소유로 확인됐다”며 “보조금 중 일부가 건물 임차료로 김 의원에게 지급돼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A마을 주민협의체는 양조장 사업으로 시의 ‘부산형 OK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시비 8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1년간 매달 3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의원의 4층짜리 건물 1층을 임대했다. 또 3320만 원을 들여 지난달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를 두고 이복조 의원은 “시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시의원이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으로 임대료를 받고 리모델링으로 개인적 재산 가치를 높인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김재영 의원은 “과거 A마을 주민협의체 회장을 맡은 인연으로, 이번에도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계약을 했다”며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임대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협의체 관계자도 “접근성 차원에서 이 건물 1층이 가장 적절한 사업장이었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계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인다. 김 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협의체에 건물을 임차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