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명예회복 판결 이어져
부마민주항쟁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되찾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부마항쟁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류 10일을 받은 하모(60) 씨의 재심에서 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하 씨는 부산 모 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6, 17일 시위(부마항쟁)에 참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씨는 1979년 10월 20일께 경남 진주 자택에서 체포돼 부산 동래경찰서로 연행·구금된 다음 서면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10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석방됐다.
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의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부마항쟁 때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황모(1996년 사망) 씨의 재심을 열어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씨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파출소를 부수고 방화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지난 9월에는 부마항쟁 때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혐의(계엄 포고령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방모(여·64) 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