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두달 동안 상시 단속키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연말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상시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0시50분께 사상구 괘법동에서 20대 남성 A 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고 1㎞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한 상태라 조사가 어려워 귀가 조처한 뒤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이날 새벽 영도구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남성 운전자 B 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음주 상태에서 서구 암남동부터 영도구 영선동까지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5%에 달했다.
전날 오후 5시30분께 동래구 안락동 부산환경공단 인근 도시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달리던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C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였다.
이처럼 연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까지 두 달간 출근길 숙취 단속부터 점심시간 반주 단속, 심야 음주 단속 등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