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소속 경찰서로 복귀해 논란이 인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K 경감이 지난달 부산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배치됐다. K 경감은 지난 2월 5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동석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K 경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K 경감은 내근업무인 범죄예방을 맡았고, 외근자 접촉이나 단독근무는 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응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