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소자 사이에서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우표를 훔쳐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은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22일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B 씨의 우표 88장과 C 씨의 우표 37장(전체 시가 2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화폐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이 운영지침을 개정해 우표 반입을 금지하자 한 교도소 재소자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